New York Estate Litigation Attorney

Estate litigation can be a difficult process, both emotionally and legally, because it comes at a time when a loved one has passed and you have to navigate through a complicated legal process.  Disputes can often arise in the probate or administration of an estate, especially when there are substantial amounts of money involved or when family conflict is present. These disputes can arise between beneficiaries, between a trustee or other fiduciary and beneficiaries, or from third parties.

Our firm has a long track record of successfully resolving these disputes using informal means, saving clients valuable time and money and enabling them to avoid unwanted attention. When litigation proves unavoidable, the experienced trust and estates litigation attorneys have successfully prosecuted and defended their clients’ interests.

상속 분쟁

상속 분쟁이란 사망자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유언장 또는 트러스트 분쟁, 재산 탈환 분쟁 (Discovery and Turnover Proceeding), 회계분쟁 (Accounting Proceeding) 또는 집행인/관리인 제거 분쟁 (Fiduciary Removal Proceeding)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언제 유언장에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유언장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언장에 반대하는 이의 제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유언장에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1. Due Execution:  뉴욕주에서는 유언장이 EPTL § 3-2.1의 엄격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유언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언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2. Forgery:  유언장 작성인의 서명이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3. Mental Capacity: 유언장 작성자 치매 등의 이유로 유언장을 작성할 인지 능력이 부족할 경우

  4. Undue Influence:  유언장 작성인에게 가까운 사람이 심리적 압력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꼭 상속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나의 유언장에 반대를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본인의 유언장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지 않을 생각이 있는 경우; 혹은 재혼, 삼혼 등으로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귀하의 유언장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항목이 들어가는 유언장을 정기적으로 여러번에 걸쳐 작성하거나,  In-terrorem Clause 등을 사용하여 유산분쟁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 및 트러스트 분쟁 케이스를 10여년 넘게 다루었으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신다면 상속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누군가 그 분의 재산을 훔쳐갔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 고인이 살아계셨을 때 누군가가 그 분의 돈이나 집 등의 명의를 변경하고 가져갔다고 생각이 되시면 Surrogate’s Court에서 Discovery and Turnover Proceeding를 시작해서 환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SPCA §2103 Proceeding).   SPCA §2103 프로시딩은 Executor 또는 Administrator 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시딩은 재산을 가져갔다고 의심되는 사람/기관의 서류나 자료들을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고 법원에서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자료로 법원에 적절한 반환 청원을 넣은 후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xecutor 또는 Administrator가 당신에게 주어져야 될 자산을 주지 않고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상대로 비슷한 프로시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urrogate’s Court에서 상속 관련 회계 분쟁은 (Contested Accounting Proceeding)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임명된 Executor (집행인) 또는 Administrator(관리자)는 모든 수입 및 자산, 투자 손익, 부동산 비용 및 분배에 대한 성실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Executor 또는 Administrator가 상속인이 요구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Executor 또는 Administrator로 임명된 후 7 개월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빠르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속관련 회계분쟁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이 기록들을 본 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위에 제시된 예들 이외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Manhattan, Queens, Brooklyn, Staten Island, Bronx, Nassau County, Suffolk County, Westchester County의 모든 New York Estate Litigation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관련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인 (631) 853-0528으로 연락하셔서 Alice Choi 변호사를 찾아 주시거나 alicechoi@nykoreanlawye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곧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