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Estate Planning Attorney

In order to ensure that your assets will be distributed to your beneficiaries at the time of your passing in the manner that you want them is why you need estate planning.  You also let your loved ones known how you wish to be treated in the event you are incapacitated and appoint individuals to care for your minor children in the event of your death.

To successfully accomplish your goals, you will need highly trained New York estate planning attorneys who can help you prepare for these and many other unexpected situations.  The estate planning attorneys can help you with your specific needs, including:

  • Establishing guardianships

  • Creating living wills and health proxies

  • Medicaid planning

  • Drafting wills

  • Establishing trusts

  • Creating a Power of Attorney

Well established estate plan can help you save expenses, prevent unnecessary litigation, save taxes and family relationships.

상속 계획과 유언장의 필요성

상속 계획은 일생 동안 개인 및 재정 문제를 준비및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 트러스트 (Trust), 건강관리 위임장이나 (Heath Care Proxy) 개인의 자산 등에 관련하여 (Power of Attorney) 사전 지시서를 준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사전 지시서에 의해 임명된 사람은 (Fiduciary) 그 자신에게 부여된 위임권으로 당신의 건강이나 자산, 디지털 자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상속 관련 일을 전문으로 변호사가 위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New York 상속 관련 변호사는 상속 계획 및 유언장이 다양한 수준의 복잡성을 포함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만일 유언장으로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언장에 트러스트  조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속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과 친척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상속인의 다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항상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가족 구성원들이 멀어 질 수도 있으며, 여러번에 걸친 혼인, 이민, 입양, 출생, 사망 및 결혼 기록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재산 및 선물 세금 영향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산에는 은행 명세서, 주식, 부동산 및 기타 가치있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공동 소유 자산과 같은 일부 자산은 사망시 공동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마지막 유언장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소유권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 보험 및 퇴직 계좌와 같은 기타 자산도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의 자산만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에 의해 분배됩니다. 수혜자를 논의하고 어떠한 사람을 집행자 및 관리인으로 임명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계획을 Last Will 및 기타 서류로 준비하는 기본 목적은 추후에 이와 관련된 분쟁 및 혼란을 피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 뉴욕주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계획을 미리 준비하시면 이러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에게 귀하의 자산이 분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개인의 용도와 의도에 맞도록 제대로 작성한 유언장, 트러스트, 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s 과 같은 서류는 사후에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유로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그러한 서류가 없다면 New York Supreme Court에 가디언쉽 (Guardianship Proceeding)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디언쉽은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과 비교해서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뉴욕주의 상속관련 일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자산 처분 및 보호에 관한 귀하가 원하시는 대로 자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동시에 남은 가족에게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계획하는 일을 조언합니다.  저희 로펌은 Manhattan, Queens, Brooklyn, Staten Island, Bronx, Nassau County, Suffolk County, Westchester County의 모든 New York Estate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조언이 필요하거나 관련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인 (631) 853-0528 으로 연락하셔서 Alice Choi 변호사를 찾아 주시거나 alicechoi@nykoreanlawye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곧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